국세청이 11월 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매년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이른바 ‘13월의 월급’ 시기를 앞두고, 자신의 공제 항목과 세액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번에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가 강화되어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나요?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보다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11월 5일부터 시작되어 내년 1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입력했던 각종 공제 내역을 기반으로, 내년 1월 실제 연말정산 시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말까지의 소비나 저축 계획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동 사항, 급여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세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어, 최근 변경된 공제 제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사용자가 어려워하는 공제항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 및 절세 팁’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납세자 스스로 절세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맞춤형 공제 안내 서비스 확대… 52만 명
대상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단순히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제 대상이지만 과거에 공제를 받지 못했던 근로자 52만 명을 선별하여 개인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는 작년 8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층과 서민층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과정에서 자주 문의되는 7가지 주요 공제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하면 15% 기타소득세 과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 부과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 부과
이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도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지역사회를 돕고 세제 혜택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들이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고, 실제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Q&A로 궁금증 해소하기
많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서 갖는 대표적인 질문들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주 묻는 질문(FAQ)**을 참고하면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1. 미리보기 결과에서 환급액이 나온다면 실제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A. 미리보기는 작년(2024년) 연말정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상 계산입니다.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올해의 소득과 지출 변동, 공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도 말(2025.12.31.)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카드 사용금액이 일부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신용카드사 등에서 일부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누락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 개통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모든 자료가 정상적으로 수집되어 조회할 수 있습니다.
Q3. 올해 성년이 된 자녀의 자료도 확인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성년 자녀(2006년생 이상)는 자료 제공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선택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맞춤형 안내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을 통해 1차 전송되며, 수신되지 않은 경우에는 네이버 전자문서로 2차 발송됩니다. 국세청은 문자메시지(SMS)나 전화를 통한 안내는 진행하지 않으므로, 피싱·스미싱 피해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추가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담당 부서(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등)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환급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재정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공제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남은 연말 기간 동안 효율적인 소비·저축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올해는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안내와 공제항목 확대로 인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나의 ‘13월의 월급’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