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운전자라면 놓칠 수 없는 혜택, 유류세 환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경차 보급 확대와 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연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유용한 혜택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개요 및 혜택
대상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휘발유,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료 구입 시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은 개인 소유의 경형 승용차 또는 경형 승합차가 대상이며, 차량을 한 대만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환급 대상 차량:
「자동차관리법」상 경형 승용차 및 경형 승합차 중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 (예: 모닝, 레이, 스파크 등)
소유 요건:
경차 소유자 본인이거나,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가족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당 1대의 경차에 한해 적용되며, 다른 차량(승용차, 승합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은 대수에서 제외됩니다.
법인 소유 차량이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 혜택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교통·에너지·환경세 $228.08$원 + 개별소비세 $22$원)LPG 부탄: 킬로그램당 275원 ($1kg$당 $275$원, 리터당 약 $160.75$원)연간 한도액은 30만 원이며, 이 한도 내에서 주유할 때마다 환급액이 누적되는 방식입니다.
이 금액은 일반 운전자에게는 상당한 절약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유류세 환급 전용 카드 발급 및 사용 방법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차 유류구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카드는 일반 신용/체크카드와는 달리, 경차 유류세 환급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는 신한카드입니다.
1. 전용 카드 발급 절차유류세 환급 카드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세무서 또는 구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대상 확인: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 또는 카드사에 문의하여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카드 신청: 신한카드 지점 방문,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 신청을 통해 유류구매 전용 카드를 발급받습니다.
신청 시 차량번호, 차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발급 완료: 카드 발급에는 영업일 기준 며칠이 소요될 수 있으며, 카드를 수령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카드 사용 및 환급 방식환급 전용 카드를 사용하면 복잡한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이 적용됩니다.
결제 시점: 주유소에서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을 결제할 때 이 카드를 사용합니다.
환급 적용: 결제 대금에서 유류세 환급액(리터당 250원 등)이 즉시 차감되어 청구되거나(신용카드), 계좌에서 차감된 금액만 인출됩니다(체크카드). 즉, 소비자가 직접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할 필요 없이, 주유 시점 또는 카드 대금 청구 시점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용 제한: 이 카드는 유류 구매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 물품 구매나 현금 인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세금 탈루 등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미 환급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혜택
중단 기준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제도의 목적에 맞지 않게 차량을 소유하거나 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혜택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환급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1. 환급 혜택이 중단되는 경우
차량 대수 초과: 경차 외에 다른 승용차 또는 승합차(RV 포함)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즉시 혜택이 중단됩니다.
명의 변경: 경차를 소유자 본인이 아닌 타인에게 명의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분리: 경차 소유자와 가족이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로 분리되는 경우 (가족 카드 사용 시).
부당 사용: 환급 카드를 유류 구매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량에 주유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 해당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점검차량 소유 현황 확인: 다른 차량을 추가로 구매하거나 상속받게 되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차량 등록 시 소유 현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 변동 신고: 결혼, 이혼, 세대 분리 등으로 주민등록상의 가족 관계가 변동될 경우,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한도 관리: 연간 30만 원의 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초기화되지만, 한도 초과 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잔여 한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 사용 시 추징: 부정하게 환급받은 세금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당 사용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차량에 주유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알뜰한 운전 습관을 가진 경차 소유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혜택을 놓치지 말고, 연간 최대 30만 원의 절감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현재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